우리나라는 산지가 전국토의 65%를 차지하는 지형으로 인해 토지이용률이
영국(13%) 일본(7%) 대만(6%)등 선진국에 크게 못미치는 4.8%에 불과한
실정이다.

인구밀도까지 감안할 경우 1인당 가용토지는 이들 나라에 비할수 없을
정도로 좁다.

15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토지공급 확대방안"은 이처럼 열악한 국토환경
에서 이용 가능한 토지를 최대한 늘려 주택 문화.여가시설등 국민 생활공간
과 산업용지를 확충해 나가겠다는 의지이다.

이는 낮은 토지이용률이 국민 삶의 질 저하는 물론 기업의 국제경쟁력등
전체적인 국가경쟁력을 떨어 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건교부는 이에따라 <>산지및 구릉지 개발 <>토지이용 규제 완화 <>민간의
토지개발 지원 <>유휴토지 보유 억제및 거래 활성화등을 핵심 추진과제로
설정했다.

<> 산지및 구릉지 개발 =경사 18도이하의 산지및 구릉지중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산지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사도 20도이하 산지까지 개발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개발 가능한 산지에는 주로 연구시설 주택단지 휴양시설 등의 입지를 허용
하고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산지이용관리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 토지이용 규제완화 =현행 70여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1백60여개
토지이용계획 관련 지역.지구제를 통폐합, 단일 법령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이는 각종 법률이 지역.지구 지정을 남발, 민간의 토지이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새로운 법령에서는 무분별한 지역.지구 신설을 원칙적으로 금지
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지 등 5년동안 개발되지 않은 지역.지구는
자동 해제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환경 교통 재해등
5개 영향평가를 "개발영향평가제도"로 단일화해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 민간의 토지개발 지원 =광역권별로 "경제특구"를 지정, 세제및 금융지원
을 통해 민간의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개별 기업이 자율적으로 하나의
도시를 조성하는 "기업독립시" 건설도 유도키로 했다.

지역균형개발법을 근거로 건설되는 기업독립시는 주택 공장 문화 교육시설
등이 모두 포함되는 복합단지 성격을 띠게 된다.

기업독립시는 올해안에 1곳을 시범적으로 지정하게 된다.

민간의 토지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택지 관광단지 개발사업등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고 각종 부담금및 세제 등에 있어서 민간에 대한 차별화도
없애기로 했다.

특히 택지등 민간의 토지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뚜렷한 원칙없이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도로 학교등 기반시설 설치비를
없애는 대신 "공공시설 부담금제"를 도입, 일정한 기준에 따라 비용을
부담토록 할 계획이다.

<> 유휴토지 보유억제및 거래활성화 =토지관련 세제를 보유세 개념으로
전환하는 한편 종합토지세 과표를 5년이내에 현행 35% 수준에서 70~80%
수준으로 끌어 올릴 방침이다.

토지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및 신고제도를 99년까지 전면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 기타 =입찰을 통해 산업단지 개발권을 민간에 부여하는 한편 공공택지의
경우에도 민간이 개발을 대행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민간기업이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식으로 사업권을 따내 공공택지를 개발
하는 방식이다.

이밖에 대도시 주변지역을 도시계획 구역으로 확대 지정, 도시용 토지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