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보험상품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맺은 보험가입자가 희망할
경우 보험료 환불 대신 다른 상품으로 바꿔주는 "상품전환(교환)제"가
보험업계에 확산되고 있다.

올들어서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이제까지 보험계약자들이 "안면"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 보험에 가입한 나머지 마음에 들지 않는데도 계속
보험료를 내게 되거나 1회 보험료만 내고 중단하기 일쑤였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보험사들로서도 이같은 연고위주의 계약들은 대부분 청약서및 약관이 전달
되지 않거나 자필서명이 없어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거나 보험료 납입이
가입후 곧 끊기고말아 계약해지 절차를 거쳐 이미 받은 보험료를 내줘야했던
불편을 덜게 되는 이점이 있다.

이 때문에 상품전환제는 올 4월부터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이 처음 도입해
업계에 첫선을 보인이후 교보생명과 한덕생명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손보사들도 삼성화재가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등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다.

상품전환제는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약관및 청약서 미전달 등 보험사측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한해 보험계약자가 희망하는 상품으로 바꿔준다는 골격은
같지만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보험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먼저 상품전환제가 적용되는 보험은 삼성생명이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내인
상품"으로 가장 길며 대한 교보 한덕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또 대한과 한덕은 1회 보험료만 내고 2회분부터 내지 않아 계약이 실효된
상품에 대해서만 전환을 허용해주고 있다.

보험계약자가 전환제를 통해 새로 가입할수 있는 상품에도 보험사별로 다소
제한이 있다.

보장성 상품을 보장성으로, 저축성 상품을 저축성으로 바꿀 때는 어느
보험사나 제한이 없지만 보장성 상품을 저축성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삼성은
노후적립연금처럼 매일매일 이자가 붙는 "일변부리 저축성상품"으로의 전환은
해주지 않는다.

교보는 두 상품군간의 책임준비금과 상품예정이율의 차가 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점을 들어 아예 보장성 상품을 저축성상품으로 전환해주지 않고 있다.

대한과 한덕은 적용대상이 제한적인 만큼 전환상품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또 전환된 상품의 계약일자도 다소 차이가 있어 삼성은 먼저 가입했던
상품의 계약일자로 소급해주는 반면 대한 교보 한덕은 전환시점으로 바꿔
적용한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