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12일 지난달 법정관리
를 신청한 한신공영에 대해 법정관리 1단계인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을
내렸다.

또 보전관리인으로는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이 추천한 김영휘씨를 선임했다.

이에따라 한신공영의 회생가능성이 높아져 한신공영이 건설중인 아파트에
분양신청 및 계약을 한 시민들의 정상적인 입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을 기각할 경우 산하 5백70여 협력업체와
3천여개의 유통업체 등이 연쇄부도에 휘말릴 위험이 있고 현재 회사가
건설중인 아파트에 입주예정인 수많은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현재 회사의 자산총액이 1조2천8백억원으로 부채총액
1조9백89억보다 2천억여원이 많은만큼 재산보전처분이 받아들여지고 운영
자금이 지원될 경우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도급순위 24위의 건설업체인 한신공영은 지난달 30일 한보사태 이후
금융기관의 여신동결과 주택경기침체로 자금난을 이기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김인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