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은 돈이든 큰 돈이든 여유자금을 단기간 굴릴수 있는 곳은 없을까.

1개월이내의 짧은 여유자금은 은행 보통예금통장에 넣어봤자 이자가
연 1%로 붙는 등 마는둥하다.

그렇다고 장롱에 썩히기는 아까운 노릇이다.

이럴때 가까운 투자신탁회사를 찾으면 해답이 나온다.

지난 4월부터 국민투신증권을 포함해 8개 투자신탁회사에서 팔고 있는
초단기공사채형펀드 SMMF(Short-term Money Market Funds)가 단기투자운용에
적합한 상품이다.

단 하루를 맡겨도 연 9%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짧은 예치기간에 비해
높은 이자를 받는셈이다.

투자자입장에서 SMMF를 "연9%짜리 보통예금"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된다.

언제든지 입출금이 자유로운데다 투자금액의 제한이 없고 9%의 고율을
얻으니 보통예금계좌 대용으로 쓰기에 편하다.

SMMF의 투자금액은 제한이 없다.

1원도 가입할 수 있고 수억원의 거금도 투자할 수 있다.

가입대상도 제한없다.

소액 가계자금에서부터 자영업자나 기업체, 기관투자가들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무엇보다 투자기간이 짧아도 높은 수익을 낸다는게 이상품의 장점이다.

하루를 맡겨도 한달을 맡겨도 연9%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물론 세금을 내기 전의 수익률로 실세금리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투자금의 제한이 없는 금융상품 가운데 1개월내 가장 높은 수익을
낸다는게 투신사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SMMF가 은행의 보통예금처럼 입출금이 자유롭고 금액제한이 없는데도
수익률이 높은 것은 이유가 있다.

중도에 수익증권을 팔아 현금화할 때 내야하는 환매수수료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9월부터 투신사가 판매하는 3개월짜리 MMF(Money Market Funds)도
30일이내 현금화하면 1천원당 5원씩 환매수수료를 내야한다.

환매수수료가 없어졌으니 수익률은 그만큼 높아진다.

은행 못지 않은 부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SMMF의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다.

SMMF에 가입해 통장을 받으면 지정된 은행으로의 타행입금과 CD기
이용이 가능하다.

게다가 각종 공과금까지 SMMF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니 더욱 편리하다.

이때문에 SMMF를 취급하고 있는 투자신탁회사들의 수탁고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

한국.대한투신과 국민투신증권, 지방5개투신의 SMMF수탁고는 발매
1주일만인 지난10일현재 4천6백59억원에 달한다는게 투자신탁협회의
집계다.

한국 대한 국민 등 서울3투신만 따져도 3천4백45억원이나 된다.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SMMF가 구성되면 투신사는 펀드재산의 80%를
증권금융이 발행한 어음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채권이나 현금자산으로
운용한다.

만기가 3개월짜리인 CD(양도성예금증서) 또는 CP(기업어음)를
주투자대상으로 하는 MMF와는 이점에서 차이가 난다.

< 최명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