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과제중 가장 껄끄러운 소재중의 하나가 은행지분소유문제다.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허용하면 대기업으로의 "경제력집중" 심화를
이유로 곳곳에서 비난이 쏟아질게 분명하다.

그렇다고 은행소유문제를 현행대로 유지하자니 은행의 효율성.경쟁력
제고를 외면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은행소유문제와 관련, 대통령에게 보고한 금융개혁위원회의 금융개혁안도
이같은 딜레마를 해결하지 못한 어정쩡한 형태에 머물고 말았다.

금개위는 시중.전환.합작은행의 소유지분 한도를 4%로 통일하고 6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감독당국의 엄격한 사전승인을
거쳐 은행주식을 10%까지 보유토록 했다.

6가지 요건이란 <>신청자의 적격성 <>자기자본비율등 재무상태 <>금융시장
독점가능성 <>산업자본과의 결합정도 <>주식인수자금 출처의 정당성
<>주식인수후 합병 및 경영진 교체계획여부 등을 따져 괜찮은 경우에 허용
한다는 것이다.

형식적으로는 10%까지로 확대한 것이지만 내용적으론 당분간 4%로 제한
하겠다는 뜻을 말을 바꾸어 표현한데 불과하다.

금개위는 당초 시중은행지분의 소유한도를 12~15%까지로 확대하거나
적어도 10%까지는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었다.

하지만 대기업들이 잇따른 부도로 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영향력을
차단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신중론이 우세해지면서 방향이 바뀌었다.

그러나 재계는 여전히 "은행의 부실화를 막고 책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선
은행의 주인찾아주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감독당국의 승인없는 10%"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의 주인이 없다보니 부실경영이 초래되고 이는 금융중개비용의 상승
으로 이어져 결국 기업의 차입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논리다.

이같은 인식에 근거해 전경련은 소유지분문제가 뜨겁게 이슈화돼 있던 지난
4월 소유지분한도를 20%까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폈었다.

당사자인 은행들도 금개위가 대통령에 보고한 이번 안을 탐탁치 않게 생각
하기는 마찬가지다.

은행장 인선을 정부가 좌지우지하는 상황이어서 내놓고 말하진 않지만
"4%가 말이 되느냐"는게 한결같은 지적이다.

특히 유일한 합작은행인 한미은행의 대주주인 BOA측의 미셀리언부행장은
최근 감독당국을 방문, "지분을 줄일 경우 당장 은행의 주식가치가 폭락하게
된다"며 "이는 합작은행의 설립취지에도 어긋나는 무리한 소유지분 통일
작업"이라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들과는 다른 해석을 하는 견해도 적지 않다.

"10%까지 허용하게 되면 현재의 은행주식분산도에 비쳐 볼때 지배주주를
허용하는 것인데 이는 결국 은행문을 대기업들에 개방하는 창구역할을
할 것"(강철준 금융연수원교수)이라는 지적이다.

여전히 기업의 자금수요가 큰 상황에서 주주기업들에게 대출자금이 편중될
수 있는 반면 경쟁기업에는 대출이 제한되는 등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로
전락될 수 있다는 우려다.

게다가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이 수집한 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할 위험도
없지 않다고 강조한다.

은행소유구조 문제를 둘러싼 이같은 팽팽한 대립은 앞으로 입법화과정
에서도 상당한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융계 일부에선 현재의 논쟁구도가 지나치게 지분한도를 확대
하느냐 축소하느냐에 국한돼 있다며 문제의 출발점인 은행의 경쟁력확보,
기업의 금융비용 축소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이성태 기자 >

<< 주요국의 은행소유에 관한 규제내용 >>

<> 미국 - 동일인이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부 주식을 25%이상
보유할 경우, 동일인의 지분율이 10%이상으로서 최대주주가 될
경우, 은행지주회사가 은행 또는 타은행지주회사 주식의 5%를
초과 소유하는 경우, FRB의 사전승인 필요

<> 독일 -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10%이상 취득시 연방은행
감독청과 연방은행의 승인 필요
- 은행의 비은행금융기관 또는 일반회사에 대한 투자한도는 은행
자기자본의 15%까지로 제한

<> 일본 - 금융기관은 원칙적으로 일본국내회사(금융기관 포함) 발행주식의
5%(보험회사는 10%)를 초과 소유할 수 없음
- 일반회사가 국내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할 경우 주식 취득 소유 금지
-개인의 금융기관 주식취득에는 법률상 제한이 없음

<> 영국 - 5%이상 15%미만 취득시 7일이내에 신고
- 15% 50% 및 75% 초과취득시 영란은행 사전승인

<> 프랑스 - 의결권부 주식의 5%초과 10%미만 취득할 때 금융기관위원회에
사전신고
- 의결권부 주식의 10% 20% 또는 33%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
양도하거나 금융기관 경영권을 확보 또는 상실할 때 금융기관
위원회의 사전승인

<> 대만 - 동일인의 은행주식 소유는 5%(특수관계인을 합해 15%)이내로
제한, 이 한도를 초과할 때는 감독당국의 허가

<< 금개위의 은행소유구조 개선안 >>

- 시중 전환 합작은행주식의 소유한도를 4%까지로 축소

- 지방은행은 현행과 같이 15% 유지

- 해외자본이 합작 및 현지법인으로 진출할 때는 모기관의 소유구조가
국내규정을 충족시킬 때 한해 소유한도 예외 인정

- 신설 전환은행은 설립된지 5년이내이고 총자산규모 1조원이하일 때
10%까지 허용, 기준 초과 땐 심사후 허용

- 승인후 4%이상 보유하더라도 승인요건을 일정기간이상 충족하지 못할
땐 4% 초과분 의무매각

- 기존합작 전환은행도 초과보유 승인을 받지 못할 땐 일정기간 경과후
초과분 매각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