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세일크리너의 부당광고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세일크리너는 지난 3월 4일 일간신문에 광고를
내면서 일반식당에서 사용하는 물수건이 비위생적이며 자사의 1회용
종이물수건인 크린타올은 환경오염의 폐해가 전혀 없는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지난해 검사결과를 토대로 모든 물
수건이 세균이 많아 비위생적인 것처럼 광고한 것은 사실과 달라 소비자
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1회용인 세일크리너의 종이물수건은 쓰레기 발생량이 많아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도 환경에 무해한 것처럼 광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공정위는 세일크리너에 대해 허위및 부당한 환경관련 광고를 중지할
것과 법위반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