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반월 시화 구미 창원 등 전국 19개 국가공단을 관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단용지 분양계약서중 일부 내용이 약관법에
위반된다는 심판결과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경남 창원에 있는 대한종합건설의 신고에 따라
분양계약서의 불공정 여부를 심사한 결과 <>분양면적 정산방법 <>담보책임
<>위험부담 <>계약의 해제및 해석 조항 등이 약관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분양면적을 정산할 때 실제 분양면적이 계약면적보다 감소됐을
경우 줄어든 면적에 해당하는 대금과 이자를 되돌려 줘야 하나 산업단지공단
은 정산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분양면적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공단측에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과 분양된 대지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분양받은 사업자가 지도록 돼 있는 조항도 무효라고 판정했다.

공정위는 또 분양받은 사업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거나 위반했을 경우
공단측이 최고절차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도 민법의
취지에 정면 배치된다는 점을 들어 무효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그러나 분양신청 업체가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분양받은 부지에
시설설치를 완료한후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도록 돼 있는 공단의
계약서 내용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해 문제가 된 계약서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라고 명령했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