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및 전문건설업의 면허기준이 크게 낮춰지는 등 건설업 진입규제
가 완화된다.

4일 건설교통부가 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건설업 가운데 건축공사업에 대해서는 자본금 5억원,
보유 기술자 4인으로 돼있는 면허기준을 각각 3억원및 3인으로 완화시키기로
했다.

또 19개 전문건설업에 대해서도 개인사업자의 자산규모 2억원, 보유 기술
인력 3인으로 돼있는 현행 면허기준을 각각 1억원및 2인으로 완화하는 한편
사무실 구비요건도 삭제키로 했다.

이와함께 건설업 면허없이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일반공사는
현행 3천만원미만에서 5천만원미만, 전문공사는 7백만원미만에서 1천만원
미만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도급한도액제도 폐지에 따른 시공능력평가및 공시제도와 관련,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과 건축으로 나눠 분야별로 평가한 시공능력도 함께
공시키로 했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