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과다기업에 대한 손비인정축소는 기형적으로 차입금이 많은 기업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30대 그룹에 대한 결합재무제표작성의무화는 시행시기가 앞당겨져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의동 재정경제원 대변인은 4일 "과다차입금의 금융비용손비불인정이 기업
들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감안해 기형적으로 차입비율이 높은
기업의 차입구조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시행할것"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에따라 부채비율이 각각 상위 1%, 3%, 5%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들을 놓고 검토중이다.

결합재무제표는 적용대상을 공정거래법상 30대그룹으로 하고 외부감사법등
관련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재경원관계자는 이와관련, "일단 결합대차대조표와 결합손익계산서만을 작
성토록 하고 현금흐름표와 잉여금처분계산서는 작성과정이 복잡해 제외할 계
획"이라며 "연결재무제표는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만큼 이와는 별
개로 현행대로 계속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작성작업이 방대한 점을 고려해 회계법인
에 작성을 전담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연말께 증권감독원을 통해 세부
적인 작성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