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은 96년도에 발생한 금융소득을 포함하여 기타의 종합소득에
대한 신고가 있던 달이다.

이번 종합과세신고의 특징은 다음의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부과주의에서 신고주의로 바뀌었으며 둘째 종전에는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람만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올해에는
금융소득 (부부합산)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도 신고를 하였다는 점이다.

5월중 종합과세 신고대행접수 및 상담 결과 납세자들은 다음과 같은
불편사항을 얘기하곤 했다.

첫째 금융소득을 파악하는데 가장 큰 애로가 있었다.

세법에서는 자신의 금융소득이 얼마인지는 이자 배당소득을 받을 때마다
기록해 두거나 원천징수영수증을 모아서 합계하라고 되어 있다.

금융기관에서는 예금주의 신청에 의하여 소득내역을 우편 등을 통하여
통보해주고 있다.

그러나 납세자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직접방문 (금융실명제 관계로 본인이나 정당한 대리인만이 확인가능)하여
발급받아야 했다.

개인이 최소한 7~8개, 많게는 15개 이상의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어서
이는 납세자에게 큰 불편사항이었다.

둘째 기존에 종합소득신고를 해보지 않은 납세자가 세무서에 신고를
한다는 것이 애로점이었다.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산출세액을 구하는 방법이 복잡하여 세무지식이
부족한 납세자는 자신이 납부할 세액이 얼마인지 파악할 수가 없어
답답함을 토로하였다.

또한 국세청에서 이미 금융기관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금융소득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이를 토대로 하여 과세할 것이지 왜 복잡하고 힘들게 신고를
하느냐는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세무서에서는 이를 토대로 제출된
소득이 정확한지 검증을 할텐데 만약 자신이 실수로 소득을 누락시킴으로
인하여 세무서에서 소명이나 조사가 나왔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싸여 있었다.

올해 처음 시작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 납세자는 이래저래 많은
부담을 안고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였다.

하지만 향후에는 거래금융기관의 선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먼저 거래금융기관을 단순화하여 주거래 은행과 거래를 하는 것이
편리하다.

물론 선택의 대상이 될 금융기관이 갖춰야 할 조건은 높은 금리를 주는
상품을 가지고 있을 뿐아니라 전문적인 투자세무상담을 해줄수 있는
전문가가 많은 은행이어야 한다.

둘째로는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지않는 비과세상품이나 분리과세가 되는
상품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

현행 분리과세되는 은행상품으로는 5년이상 장기채권과 일부금융기관이
시판하고 있는 분리과세용 신탁 (이는 저축기간이 1년 6개월이다)이 있다.

현재 5년만기 채권을 발행하고 있는 은행으로는 장기신용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주택은행이 있다.

1년6개월만 맡겨도 분리과세가 가능한 상품이 있는데 은행별로는
장기신용은행의 여의주신탁, 제일은행의 빅3신탁, 한일은행의 3Hi신탁,
서울은행의 슈퍼신탁, 조흥은행의 알라딘신탁 등이 있다.

< 종합기획부 세무사 장필식 (무료 상담 전화 : 080-023-0111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