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승용차에 대한 액화석유가스(LPG) 연료사용이 부분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산업부는 30일 불필요한 규제철폐의 일환으로 건설교통부가 자동차
관리법에 명시하고 있는 LPG사용차량 제한고시의 폐지가 확정됐으나 모든
승용차에 대해 LPG사용을 허용할 경우 세수결손 등이 우려돼 우선 배기량
1천5백cc 이하의 소형차에만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통산부 관계자는 LPG가격이 휘발유의 3분의 1에 불과해 모든 승용차에
대해 LPG 사용을 허용할 경우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현재 휘발유에 부과되고 있는 교통세 교육세등의 세수결손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전국적으로 LPG충전소가 3백50여곳에 불과한 점도 LPG 사용의 전면
허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산부는 승용차에 대한 LPG사용제한이 일부 폐지되면 값싼 LPG사용 증가로
에너지소비절약효과가 있으며 LPG가 휘발유보다 청정연료여서 환경오염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통산부는 LPG차량 보급 확대를 위해 LPG충전소를 확충하기로 하고
올 하반기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 사업관리법"을 개정, LPG충전소에
대한 허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산부는 현재 1천만대에 달하는 국내 자동차중 38만대만 LPG사용차량이며
이중 35만대가 영업용 택시로 LPG차량 보급률이 낮은 수준이지만 이같은
조치를 통해 LPG 차량비율을 크게 끌어올릴 방침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승합차와 화물차의 LPG 사용을 허가하고 있으나
승용차에 대해서는 장애인용등 특수목적의 차량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LPG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에 보급된 1천5백cc 이하의 소형차는 전체
차종의 66.2%를 차지하고 있다.

<박영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