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세율체계를 알콜도수비례제로 바꾸어 소주의 세율은 현행보다
대폭 높이고 위스키 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소주값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3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지난 2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EU와의
양자협의에서 우리측 대표단은 증류주에 대한 주세율을 알콜 1도당 2.5%로
조정해 알콜도수가 40도인 위스키는 현행대로 1백%로 하되 25도인 희석식
소주는 현행 32.5%에서 62.5%로, 40도인 증류식 소주는 현행 50%에서 1백%로
각각 올린다는 안을 제시했다.

우리측 대표단은 또 현재 소주는 주세의 10%, 위스키.브랜디.보드카는
30%로 돼있는 주세분 교육세도 모두 20% 또는 30%로 단일화한다는 안을
내놓았다.

대표단은 이같은 세율개정을 앞으로 3~4년내에 단계적으로 이행하겠다고
EU측에 제안했다.

재경원은 소주와 위스키가 직접 경쟁.대체관계에 있다는 일본에 대한 WTO
(세계무역기구) 패널결정이 우리나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는 어려우나
가급적 양자타결로 분쟁을 해결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DSU(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정신에 따라 주세율을 알콜도수에 비례해 조정하는
협상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우리측의 제안에 대해 EU측은 실질적으로 수입주류와 국산주류간의
세부담상의 차별성이 없어지게 되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해주겠다고 말했다고 재경원은 전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