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그룹 2세들이 제3자를 경유해 (주)농심의 CB(전환사채)를 인수, 주식
으로 전환함으로써 얻은 차익이 증여세과세 대상이냐 아니냐하는 논란은
이들의 증여세 자진납부로 일단락됐다.

신동원, 동륜, 동익씨등 신춘호 농심그룹회장의 세아들은 동원증권을 통해
매입한 1백20억원의 농심 CB(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 52억4천8백70만원
의 차익을 올린데 대해 증여세 14억5천7백만원을 지난 27일 용산세무서에
자진 납부했다.

농심의 CB는 전환기준가격 지난해 6월 발행된 것으로 농심계열사인
율촌화학과 동원증권을 거쳐 지난 2월27일 신동원씨 3형제가 전량 인수,
농심의 주가가 4만9천1백원(전환가격은 3만2천원)이던 다음날 모두 주식으로
전환했다.

현행 상속세법상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이익을 거두더라도 특수
관계자로부터 매입한 경우가 아니면 증여세를 물리지 못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형식상으로 신동원씨 등이 거둔 시세차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동원증권을 중간에 개입시킨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 왔다.

국세청도 농심2세들의 CB매입가격이 1백31억원으로 거의 액면가수준이라는
점에서 증여로 볼 수밖에 없으나 전례가 없어 과세문제로 고심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농심 관계자는 이와관련, "2세들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것은
M&A에 대비해 대주주의 지분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으나 뜻하지 않게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를 이를 해소키 위해 관련
세금을 자진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 정구학.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