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6월부터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중과하며 건자재등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장폐기물처리업자를 과세
사업자로 지정, 시설투자과정에서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원이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후원수당을 보험모집인수당, 화장품외판원수당, 프로야구 선수
연봉등과 같은 인적용역대가로 규정, 수당의 1%를 원천징수하는등 세원관리
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다단계판매원은 지금까지는 후원수당의 8%를 과세표준소득으로
신고했으나 내달부터는 후원수당의 40%가 과세표준이 돼 종전보다 많은
사업소득세를 내게 된다.

현재 다단계판매원은 약 1백50만~2백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미국
암웨이사의 경우 1천만원이상 판매하면 21%의 후원수당을 지급한다.

개정안은 일반폐기물중 생활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도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전환, 시설투자분에 대해 부가세(시설투자액의 10%)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현재보다 원가가 약 3%정도 절감되게 된다.

개정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을 "이미 출판된 도서 또는
잡지등 간행물의 내용을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담은 매체"로 정의, 도서의
내용을 담은 CD-ROM도 부가세를 면제받아 판매원가가 2%가량 절감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축협조합의 사료포장재사업을 과세로 전환, 배합사료
제조업자가 사료포장재를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