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일 보람 조흥은행 등 3개 은행의 구속성예금(꺾기)
거래행위를 적발하고도 가벼운 시정조치에 해당하는 "경고"를 내리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은행과 보람은행이 개발신탁증서를 매개로
중소기업에 대출해 주는 과정에서 증서의 표면금리와 실세금리의 차액을
중소기업에 부담토록 한 것은 명백한 꺾기에 해당돼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또 조흥은행은 중소기업인 K철강과 지난 90년12월 약 20억원정도를 거래
하면서 대출액대비 최저 30.3%에서 최고 59.8%까지 구속성예금을 가입토록
해 공정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3개 은행의 구속성예금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있으나 현재의 경제여건은 자금흐름을 원활하게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은 상황을 감안, 강한 시정조치를 내리지 않고 경고 처리했다"고
밝혔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