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70%이상 자체 조달하는 사업에는 국가예산이 우선
지원되며 예산심의도 사실상 생략된다.

정부는 27일 강만수 재정경제원차관 주재로 시.도경제협의회를 열고 국고
보조비율이 일정수준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규모 시기등 사업계획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수 있게 했다.

이 경우 국고보조금은 지자체의 투자금액에 연동해 지급된다.

이와관련,재경원관계자는 "지자체가 70%이상을 자체 조달하고 정부보조
금이 30%이하인 사업에 대해서는 재경원이 사업계획및 자금조달계획의 실
현가능성만을 점검하고 사업목적검토등 실질적인 예산심의는 생략하는 방안
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예산편성에 이 제도를 시범운용한뒤 99년부터는 보조
금법을 개정,법제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산업은행이 지자체와 자문계약을 맺고 10개 본.지
점에 광역지자체 상설지원팀을 구성,무료자문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자체가 기존 미분양 공단용지를 임대용으로 전환하
거나 임대용 공장부지를 신규조성하는 경우 실제 적용하는 임대료가 기준
임대료에 못미치면 차액만큼을 국가와 지자체가 균등분담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의 초기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임대용 부지조성 또는 매입가액의
일부를 산은의 지원자금에서 융자하기로 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