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책 마련에
착수했다.

핵심과제는 <>부도방지협약의 부작용 해소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마련 유도 등이다.

재경원은 오는 30일 금융개혁위원회의 금융개혁안 대통령보고 이전에
대책을 내놓아 "금융대란설"의 불을 완전히 꺼버리겠다는 구상이나 마땅한
수단이 없는데다 금융기관간의 이해도 엇갈려 고심하고 있다.

<> 부도방지협약 보완 =재경원은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촉진과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금융기관협약"이 부작용의 소지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골격엔 손댈 곳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협약의 대상이 대기업으로만 국한돼 일부 중소기업들이 반발하고 있기는
하나 대기업의 부도시점을 분산시키는등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별다른
방안도 없는 만큼 폐지는 생각할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군다나 대기업이라도 부도를 아예 안낸다는게 아니라 부도처리 여부를
3개월정도 유예, 정상화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뒤 최종결정을 내리자는
제도인 만큼 중소기업 차별도 아니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골격수정은 하지않겠다는 게 재경원의 입장이다.

적용대상의 경우 은행권여신 2천5백억원이상이란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기준을 낮추지 않겠다는 것이다.

재경원은 다만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시행상의 미비점이 있다면
시행주체인 은행연합회가 주도가 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재무구조나 사업성등과 관련된 기준을 명확히 해 회생가능성이 있어야
지원대상이 되도록 분명하게 못박는다는 것이다.

이경우 최후적인 책임을 주거래은행이 지도록하는 규정도 명문화할 계획
이다.

이밖에 경영권포기각서 징구절차라든지 협약참여기관을 확대하는 문제 등도
고려하고 있다.

경영권 포기각서의 경우 아예 초기단계(협약적용 대상계열사 선정전)에
징구를 의무화해 특혜시비를 사전에 제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보험 증권 파이낸스 할부금융사등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참여시켜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은행들은 이들 기관을 참여시키되 부도유예기간중에 상환유예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 유망중소기업 지원 =재경원은 부도방지협약을 적용받지 못하는 여신규모
2천5백억원미만인 우량중견기업들도 부도위험에 처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도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주거래금융기관들간 일정한 조건을
걸고 자금을 지원, 부도를 일시적으로 모면해 주는 화의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화의제도는 가파치 귀족등 중소기업공동출자 회사 처리과정에서 활용한
적이 있다.

재경원은 또 일시적인 자금난에 처한 유망중소기업에 은행이 추가자금을
지원하려면 부실대출에 대한 은행임직원의 면책이 보장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부도방지 협약 대상기업을 지원했다가 부도가 나면 담당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게 돼 있는데 중견기업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다.

하지만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면책범위를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 신용보증 확대 =재경원은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중소기업이 신용보증
기금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더많은 신용보증을 받을수 있도록 추가적
인 보증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매출액의 3분의 1까지로 제한된 기업별 신용보증한도(잔액기준)를
매출액의 절반수준까지 확대, 능력있는 기업이 자금을 더 쓸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다.

또 보증요율도 신용보증액의 1%에서 기업 신용도에 따라 가감할수 있도록
자율화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신용보증요건도 완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원리금 상환 불가때 은행이 일부 책임을 지는 부분보증제를 도입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은행의 부담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 장기추진
과제로 검토할 계획이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