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도방지협약을 보완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은행감독원에
금융애로신고센터를 설치, 금융기관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대출을 중단하거나
대출한 자금을 일시에 회수해 흑자도산하거나 경영위기에 처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3일 낮 은행회관에서 이수휴
은행감독원장, 주병국 종합금융협회장을 비롯 종합금융회사와 할부금융회사
사장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금융기관 부도방지협약(금융기관 자율협약)은
금융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일정기간 기업의 자구노력과 정상화에 필요한
시간을 주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종합금융회사 등 제2금융권이 어음만기 등 대출
기간을 초단기로 운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만기시 연장여부에 대해서도
사전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해당기업에 통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강부총리는 어음만기는 적어도 1개월이상으로 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출연장을 해줄 수 없는 경우엔 적어도 1~2주일전에 해당기업에 통보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부총리는 특히 자금시장이 외형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한보,
삼미부도 및 진로, 대농 등 대기업들의 자금사정 악화로 금융기관들이
여신을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용함에 따라 건실한 기업까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앞으로 제2금융권이 정확하지 않은 루머나 정보에
의해 여신을 급격히 줄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