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중단 금융기관 특별검사 .. 강경식 부총리
금융애로신고센터를 설치, 금융기관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대출을 중단하거나
대출한 자금을 일시에 회수해 흑자도산하거나 경영위기에 처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3일 낮 은행회관에서 이수휴
은행감독원장, 주병국 종합금융협회장을 비롯 종합금융회사와 할부금융회사
사장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금융기관 부도방지협약(금융기관 자율협약)은
금융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일정기간 기업의 자구노력과 정상화에 필요한
시간을 주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종합금융회사 등 제2금융권이 어음만기 등 대출
기간을 초단기로 운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만기시 연장여부에 대해서도
사전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해당기업에 통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강부총리는 어음만기는 적어도 1개월이상으로 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출연장을 해줄 수 없는 경우엔 적어도 1~2주일전에 해당기업에 통보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부총리는 특히 자금시장이 외형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한보,
삼미부도 및 진로, 대농 등 대기업들의 자금사정 악화로 금융기관들이
여신을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용함에 따라 건실한 기업까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앞으로 제2금융권이 정확하지 않은 루머나 정보에
의해 여신을 급격히 줄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4일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