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금융기관 인.허가와 법률 제.개정 등 정책기능을 계속 보유
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소속에 관계없이 총괄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앙은행및 금융감독체제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내부방침을 확정했다.

이는 금융개혁위원회안과 상충되는데다 이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입장도
제각각이어서 법령 제.개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3일 재정경제원의 내부자료인 "중앙은행및 금융감독제도 개편 주요쟁점
검토" 보고서에 나타난 개편방안을 정리한다.

<> 재경원

=현행법 체계에서는 화폐.금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금융행정에 대해
최종적 책임을 지므로 기본적인 행정행위인 법령 제.개정, 금융제도 기획,
금융기관 설립인가 등 정책기능을 통해 금융행정의 총괄조정업무를 수행.

총괄 조정없이 금융통화위원회(통화신용정책)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행정)
재경원(환율정책 등 외환정책)이 각각 정책을 수행할 경우 금융정책 조화와
효율성을 저해하고 위기대응력 약화.

이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및 금융감독위원회에 행정권한을 위임하는 대신
재경원 차관이 이들 위원회에 참석하고 경제정책을 조화.

<> 금융통화위원회

=대통령의 행정통할권 범위내에서 국가행정권인 통화정책을 수립하며 집행
기관인 한국은행을 지시감독하는 기관이므로 공법인인 한국은행의 상위기구.

한은의 조직.인사, 감사임명, 정관 변경승인에 대한 결정권 행사.

금통위가 대통령에 대해 책임을 지는 방법은 <>재경원 차관의 당연직위원
참여 <>정부의 의안제안권 행사 <>주요통화정책에 대한 사전협의 <>재경원
장관이 금통위 의결사항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보유 <>재의요구 부결시
대통령의 최종결정권 <>대통령의 금통위의장 해임권 등.

<> 한국은행의 독립성

=한은은 통화량 조정을 통해 통화가치를 안정시키고 물가안정을 도모.

개방경제하에서는 물가안정 등 거시경제의 안정운용이 통화정책만으로는
해결할수 없고 재정.외환 등 모든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뤄야만 효과적으로
해결 가능.

이에 따라 중앙은행의 독립은 대통령의 행정통할권을 벗어난, 정부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통화정책및 정책수립기구의 중립성을 의미.


<> 한국은행의 감독권

=시장참가자의 일원으로 지불준비금 재할인 공개시장조작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간접규제 방식으로 통화정책 수행.

감독권에 의존해 통화를 관리할 경우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금융
시장 왜곡 초래.

건전성감독은 금융감독의 전부로서 수행주체는 감독책임을 지는 정부가
담당.

통화정책 수행과 관련된 정보는 자금부에서 전산자료(BOK-Wire)를 통해
일일단위로 파악.

은행경영상태에 대한 정보는 감독기관에 대한 검사요청및 검사관련자료
요청 등 업무협조를 통해 수집.

금융위기시 정부와 중앙은행이 협의하여 최종대부자 기능 수행.

<> 한국은행의 신용정책 분리

=신용정책은 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에서 활용되도록 금융기관의 여신을
규제하는 것으로 통화정책과 별개.

정치적 압력이 개입할 소지가 많아 통화정책의 중립성을 저해할수 있으므로
축소.폐지가 바람직.

한은의 목적이 물가안정으로 단순화되면 신용정책은 여타기관에서 수행.

<> 금융감독기구 위치와 기능

=<>단순반복적인 사항에 대한 승인 허가 <>감독규정중 기술적인 사항이나
시행세칙 제정 <>검사및 제재를 담당.

현행법 체계에서는 최종적 책임을 지는 재경원 장관 산하에 설치하는 것이
당연.

그러나 권한 비대화 우려 중립성 요청 등을 감안해 어디에 설치하더라도
재경원 차관의 당연직위원 참석으로 재경원과 긴밀히 연결.

<> 제2금융권에 대한 지준 부과

=지급결제기능이 없고 통화창조기능이 약한 제2금융권에 대한 지준부과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고 오히려 금리 상승요인으로 작용.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