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는 4대 공기업에 대해 경영부실때 사장과
임원을 동반퇴진시키기로 했던 방침을 철회했다.

22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제정안"중 한국통신등 4대공기업에 대해 사장이 임기도중 퇴진하는
경우 임원진도 동반퇴진토록 했던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법안에 사장과 임원의 동반퇴진을 못박아 놓을 경우 임원들의 진퇴가
경직적으로 운용될 우려가 있어 이를 주주들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고
재경원은 설명했다.

이와함께 초대 외부이사추천을 위한 위원회를 하나로 일괄 구성하려던
방침을 바꾸어 이를 각각 소관부처별로 구성,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