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기업결합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신고할 경우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또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결합 신고의무 상습 위반자를 골라내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기업결합신고 위반
업체를 고발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공정위는 단순한 절차규정의 위반이라는
점을 감안, 검찰고발을 피해 주로 경고조치하는 선에서 가볍게 처리했다.

그러나 기업결합 신고를 아예 하지 않거나 법정 기일을 넘겨 신고하는
사례가 최근들어 많이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는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자를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기업결합신고 위반에 대한 벌점제를 도입, 벌점이
10점을 넘는 업체를 무조건 검찰에 고발하기로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고의로
위반할 경우 10점, 사전신고 위반은 위반내용과 위반기간에 따라 4~5점,
사후신고 위반은 2~3점의 벌점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또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업체가 1년 이내에 다시 위반했을 경우 기본
벌점에 2점을 추가하고 최근 3년간의 벌점 합계가 10점이 넘을 경우 바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사전신고 대상은 자산총액 2조원이 넘는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와 단독기업
으로 자산총액이 2조원을 넘을 경우, 그리고 시장지배적(독과점)사업자
등의 합병, 회사신설, 영업 양수 형태의 기업결합이다.

공정위는 이미 기업결합을 마쳤으나 신고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6월 한달간 자진 신고를 받고 이 기간중 신고하면 벌점 부과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기업결합 미신고 건수는 지난 94년 13건, 95년 23건, 96년 37건, 그리고
올들어 지난 1일 현재까지 18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한편 공정위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 95년말 기획조사를 벌여 기업결합
신고절차위반업체 1백53개를 적발,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한바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