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파스퇴르유업 현대전자산업 선경건설 한국전력 등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상습위반업체 12개사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
모두 30건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적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지난 3월초부터 3주간 처음으로 직권조사를 벌여
적발된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경고 거래업체통보 시정권고 법위반
사실공표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지난 94년 이후 작년말까지 3년간 공정거래법 및하도급법을
4회 이상 위반한 79개 업체 가운데 위반횟수와 위반정도가 심한 12개 업체
였으며 이중 건설업체가 8개사나 포함됐다.

법위반 유형은 <>우월적 지위남용이 10건으로 가장 많고 <>어음할인료나
지연이자 미지급이 7건 <>불공정 계약체결 5건 <>부당 표시.광고 및 하도급
대금에 물가상승요인 미반영이 각각 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파스퇴르유업의 경우 제품의 거래단계별 가격을 지정,이를 유지하도록 했고
본사와 대리점간 물품주문 및 정보교환을 위한 컴퓨터 통신사용료를 4백37개
대리점에 나누어 부담시켰다.

공기업인 한국전력은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지급했던 산재보험료를
공사대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했다.

공정위는 법위반 정도에 따라 <>파스퇴르유업에 대해 시정명령 및 법위반
사실에 대해 거래업체 통보명령을 내리고 <>현대전자산업과 쌍용정유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법위반사실 신문공표 <>한전에 대해서는 위반 건별로
시정명령 및 경고 등의 제재조치를 취했다.

또 <>현대건설 삼환기업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등의 조치를 <>선경건설
금호건설 청구 삼부토건 남광토건 국제종합토건 등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각각 내렸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