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위원회는 20일 금융감독의 최고의결기구로 국무총리실 소속에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총리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되 별도의 임기는 보장하지 않기로 했다.

금개위는 당초 금감위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위원장의 임기를 5년으로 할
방침이었으나 금융감독 권한이 정부의 고유 권한인데다 정부부처 장관급
이라는 점때문에 임기를 따로 두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개위는 또 금감위 위원은 모두 9명으로 위원장 재정경제원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와 앞으로 신설될 금융감독원과 통합예금보험기구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재경원장관 추천 1명, 공익대표 1명, 금융계 대표 1명, 경제계
대표 1명을 상근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5년으로 정했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