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할인점들이 도입한 최저가보상제와 신고제가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E마트 분당점은 지난 9일부터 분당지역의 다른 업체보다 가격이 비쌀
경우에 차액을 보상해 주는 최저가보상제를 실시했다.

이에 맞서 킴스클럽은 분당 성남 서현점에서 다른 업체보다 비싸다는
사실을 신고해주면 1천원짜리 사은품제공과 함께 가격을 내리는 최저가
신고제를 26일부터 시작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그러나 이들의 최저가보상제가 어느정도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E마트는 동일상품 동일규격상품에 대해서만 다른 점포에서 구입한
영수증이나 가격전단을 가지고올 경우 보상을 해주고 있다.

따라서 규격과 용량 품질이 천차만별인 생선 과일 신선식품등 생식품은
일단 보상대상품목에서 사실상 제외된다.

대상품목이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 18일현재 보상건수는 10건에 불과하다.

또 보상기간도 구입일로부터 3일로 제한해 소비자의 쇼핑사이클을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다.

쇼핑객 대부분은 할인점에서는 대개 1주일에 한번정도 쇼핑을 하는데
3일뒤에 몇십원이나 몇백원을 더 받자고 찾아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게
경쟁업체의 지적이다.

이런 비판을 의식해 킴스클럽은 보상기간도 쇼핑주기를 고려해 1주일로
늘렸다.

또 회원제를 실시하는 킴스클럽은 전체고객의 95%인 회원에게는 구입가의
3%의 할인해주기 때문에 킴스클럽보다 싼 가격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킴스클럽가격이 과연 최저가인가에 대한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다.

회원제인 킴스클럽은 회원에게만 3%할인혜택을 준다.

그렇다고 회원이 사실상 할인을 받는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연초에 연회비 3만원을 미리 내놓았기 때문에 자신의 회비를 찾아가는
셈이지 할인혜택을 받는것은 아니다.

E마트측도 실제로 계산대에서 할인해서 판매되는 가격이 아니라 매장에
붙여놓은 킴스클럽의 표시가격이 최저가보상의 대상이라고 못박고 있다.

더구나 이같은 최저가보상제가 가격인하를 가로막는 담합장치로 쓰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정지역에서 한 업체가 최저가보상제를 도입하면 경쟁업체도 이에
대응키위해 최저가보상제를 실시하고 결국 같은 가격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격인하요인이 있는데도 서로 눈치를 봐 결국 가격하락을
가로막는 담합장치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FTC)도 최저가보상제가 경쟁업체들이 가격카르텔을
조직해 가격인하를 막는 장치로 악용할수 있다고 경고한 적이 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가보상제는 현재로서는 가격인하를
통한 경쟁촉진의 측면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히고 "앞으로
가격담합이 일어날 경우에는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안상욱.류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