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을 운용해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및 부동산을 임대해서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자산소득이다.

자산소득은 부부중 누구에게서 발생하더라도 모두 합해 세금을 계산한다.

종합소득세율은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므로 자산소득을 합산
과세하면 당연히 세부담이 커지게 된다.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95년까지 가족단위로 합산과세했으나 96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시행되면서 가족중 부부단위로만 합산과세토록
전환됐다.

따라서 동거하는 자녀나 부모에게 아무리 자산소득이 많더라도 합산
과세하지 않는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인 4천만원을 따질 때에도 마찬가지로
부부의 이자.배당소득만을 합산한다.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의 취지는 부부간에 명의신탁등의 방법으로
금융자산 및 부동산과 여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분산시킴으로써 누진
세율을 피해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또 불로소득성격의 자산소득에 대해 근로소득및 사업소득보다 과세상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부부가 자산소득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을 경우 누가 합산된
자산소득에 대해 세금을 신고.납부해야할까.

이때 부부의 자산소득은 부부중 주된 소득자가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된 소득자는
(1) 본인 또는 배우자중 자산소득이외의 종합소득이 많은자
(2) 자산소득이외의 종합소득이 없거나 같을 때에는 자산소득이 많은자
(3) 자산소득과 자산소득이외의 종합소득이 모두 같을 경우엔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주된 소득자로 기재된자의 순서대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보자.

남편의 자산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 2천만원과 이자소득 3천만원을 합해
5천만원, 부인의 자산소득은 이자소득 1천5백만원과 배당소득 5백만원을
합해 2천만원이다.

즉 자산소득은 남편이 훨씬 많다.

그런데 자산소득이외의 다른 종합소득을 보면 남편은 사업소득 5천만원,
부인은 근로소득 6천만원이다.

따라서 주된 소득자는 부인이 되고 남편의 자산소득 5천만원은 부인의
소득과 합해 신고해야 한다.

만일 남편의 사업소득과 부인의 근로소득이 같다면 자산소득이 많은
남편이 주된 소득자가 된다.

물론 이때에도 이자.배당소득은 부부합산 4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한다.

자산소득합산대상자는 주된 소득자의 배우자인데 반드시 혼인신고된
법률상 부부관계여야 한다.

즉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만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엔 사망할 때까지의 자산소득에 대해서는
부부합산하지 않는다.

< 정한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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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