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위원회가 합작.전환은행을 포함한 모든 시중은행에 대해 1인당 소유
지분 한도를 4%로 제한하는 "금융기관 소유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상당수 은행들의 대주주들은 불가피하게 은행주를 매각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한미은행 주식을 각각 18.56% 보유, BOA(뱅크오브아메리카)와 함께
최대주주로 있는 대우그룹(7백97만8천5백96주)과 삼성그룹(7백97만8천5백
87주)은 6백만주 이상씩을 팔아야 한다.

20일 현재 한미은행 주가가 1만3천9백원인 점을 감안하면 각각 8백35억원
어치에 해당하는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소유권등 별다른 메리트는 없는 주식을 매각하는 것이어서 이들 대기업
은 주식을 파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미은행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 관계사들을 동원, 지분 확보경쟁을
벌여왔던 두 그룹은 "정부정책이 수시로 바뀌고 있어 최종 확정 때까지는
더 두고봐야 하지 않겠느냐"면서도 내심 불안함을 갖추지 못했다.

전환은행인 보람은행의 경우도 96년말 현재 두산(7.46%) LG(7.58%) 코오롱
(5.80%)그룹과 고홍명씨(5.69%) 등이 지분을 팔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보람은행은 두산과 LG 코오롱의 지분싸움이 그동안 꾸준히 화젯거리가
돼왔었다.

하나은행 주식도 교보생명(6.79%) 장기신용은행(6.57%) 효성그룹(5.16%)
등이 4%이상을 갖고 있다.

그러나 교보생명은 금융전업가로 분류돼오고 있어 보유지분처리에 융통성을
부여할지 미지수다.

이밖에 대기업들은 조흥 상업 한일은행 등에도 4%이상을 갖고 있어 지분을
낮춰야 할 처지다.

관계자들은 그러나 지분 매각에 따른 파문이 상당하기 때문에 금개위안이
그대로 입법화될지 여부는 더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