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부실채권정리를 담당할 성업공사의 채권회수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성업공사는 지난 95년과 96년 2년동안
유효담보가 있는 채권 1조6천9백55억원을 수임받은 반면 유효담보를
처분해 채권을 회수한 금액은 9천7백5억원에 불과했다.

이에따라 유효담보채권의 회수율은 57.2%를 기록했다.

재경원관계자는 "채권수임에서부터 채권회수까지 평균 1년6개월가량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체로 유효담보가격의 60%안팎에서 담보물건이
처분되고 있다"며 "이는 은행들이 스스로 처분하려다가 처분이 안된 악성
물건들을 성업공사에 넘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재경원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2년간 금융기관이 담보물건을 기업으로부터 양도받은뒤 성업공사에
위탁한 비업무용재산과 정부가 국세체납 부담금체납등으로 압류한 위탁재
산도 2조1천7백67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2년간 처분실적은 1조3천3백48억원,회수실적은 9천6백72억원에
불과했다.

반면에 담보가 아예없고 금융기관이 대손상각처리한 특수채권의 경우
위임금액은 2조2천1백18억원이었으며 회수금액은 2백83억원이었다.

성업공사가 유효담보채권과 비업무용부동산등 위탁받은 전체 물건은
96년에 3조3천6백38억원,95년에 3조6천1백16억원에 달했으며 회수한
금액은 96년에 1조4백60억원,95년에 9천2백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재경원은 금융기관부실채권정리를 담당하게 되는 성업공사의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변호사 회계전문가등 전문인력을 스카우트해 조직을
확대개편할수 있도록 하고 성과급도입등 각종 경영도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