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연령한정 운전 특약"이란 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을
연령범위에 따라 제한하는 것이다.

이 특약에는 운전자연령 만21세이상과 만26세이상의 두가지 종류가 있고
이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의 만나이를 말한다.

"운전자 연령한정 특약"에 가입한 피보험자동차는 운전할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연령에 따라 제한되지만 일반 자동차보험 계약에 보험요율이 할인
(20~30%) 된다는 잇점이 있어 저연령운전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21세미만의 저연령운전자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 연령한정 특약"에
가입할수 없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