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는 국내 처음으로 간부사원을 대상으로 한 "사외파견제"를
도입,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사외파견제는 모기업의 고급인력을 협력업체에 파견시켜 근무케 하는
제도로 고급인력난에 허덕이는 협력업체와 고임 인력을 줄이려는 모기업의
입장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대자동차는 파견인력의 협력업체 근무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고
있으나 파견당사자와 협력업체 모두 잔류를 원하면 해당업체로 이직토록해
협력업체에 남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파견기간중 임금은 협력업체가 지급하며 현대자동차에서 받던 임금과
차이가 날 경우 차액은 현대자동차가 보전해주게 된다.

현대자동차는 우선 이달말까지 협력업체들이 원하는 인력의 근무분야 직급
처우 등을 명시한 신청서를 접수받은뒤 내달부터 구체적인 인선작업에
들어가 7월부터는 파견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파견대상은 관리직 과장급 이상이며 이들이 파견될 협력업체는 중견기업
20~30개사다.

파견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협력업체중 여러명의 인력을 받기
원하는 업체가 적지 않아 모두 1백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이 제도 시행이 처음이어서 우선 10명 정도만
파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1백50명이상을
요구하고 있어 파견 규모를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외파견제는 특히 일본의 대기업들이 오일쇼크 직후인 80년대초
리스트럭처링 과정을 거치며 앞다퉈 활용해 현재 상장기업 종업원의 10%
정도가 관계사 및 자회사 협력사 등에 파견돼 있다.

미쓰비시중공업의 경우 한때 파견 종업원수가 1만명에 이르기도 했다.

이 제도는 모기업에게는 <>협력업체의 관리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다 <>조직의 슬림화를 촉진시키고 인사적체현상을 해소할 수
있으며 <>고임 인력에 대한 임금 및 비용을 축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협력업체로서도 <>대기업의 노하우를 받아들여 회사의 업무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으며 <>경험이 많은 고급인력을 적은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의 도입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현대자동차의 사외파견제 도입으로 리스트럭처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도 곧 이 제도를 적극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김정호.정종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