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비실명 금융자산을 기업의 창업투자회사에 5년이상
장기 출자할 경우 자금 출처조사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당정은 15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통상산업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칭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마련,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또 투자신탁회사및 보험회사의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한편 각종 연.기금 운용계획 작성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규모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연.기금 운용계획 범위내에서 별도
인.허가 없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신용보증기금은 벤처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신용보증토록 규정,
벤처기업에 대한 신용보증특례제도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 손상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