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에 대해서 해고된 날로부터
1년간은 주택자금 학자금및 의료비등을 지원키로 했다.

또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무주택 근로자에게 특별 공급하는 근로자
주택제도를 법제화해 계속 실시하고,1천5백억원 규모의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을 98년에 2천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로 종합청사에서 고건총리 주재로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노개추)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 생활향상 및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노개추는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막기 위해 고용조정 등으로 이직된 45세
이상의 고령자 및 기혼여성을 재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장려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 근로자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고생 자녀를 위한 근로자
장학기금" 규모를 2000년까지 1천억원으로 확대하고 "대학생 자녀 학자금
융자제도"를 신설해 연간 6천여명에게 2백억원을 융자해 주기로 했다.

법안은 이와함께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해 연간 급여 2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들이 월 50만원 한도내에서 3년 이상 저축할 경우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근로자우대저축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법안은 특히 고용보험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종업원 50인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가 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창업지원
강좌를 설치.운영할 경우 소요비용을 지원하고 <>고용조정 등으로 이직된
45세 이상의 고령자나 기혼여성을 재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비, 장의비등을 융자하고
근로자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근로복지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에게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