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등 4대공공요금 대통령승인대상 제외 재정경제원은 철도 전기 우편
전화요금등 4대 공공요금을 대통령승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13일 그동안 물가안정위원회의 의결과 국무회의심의 대통령승인을
거쳐 결정되던 4대공공요금을 주무부처장관과 재정경제원장관의 협의만으로
조정할수 있도록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공공요금 조정 절차가 복잡해 시간과 행정력이 소모되고
물가안정위원회도 대부분 서면으로 결의, 실효성이 없어 행정절차간소화차원
에서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경원은 이번 절차간소화로 공공요금이 쉽게 인상되는 것은 아니라며 오는
16일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등 절차를 거쳐 확정
되는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