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가 최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백화점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아래 직접 운영하는" 직영매장의 면적이 전체
매장면적의 30%이상 돼야한다는 규정을 3년안에 충족시켜야하기 때문이다.

통상산업부는 백화점의 직영매장 비율을 종전 50%에서 30%로 낮췄으나
수수료를 받는 매장의 경우 직영대상에서 제외, 사실상 직영기준을 강화했다.

비록 "3년이내"라는 경과조치를 두긴 했지만 백화점들은 당장 상품매입
형태전환, 입점업체와의 계약경신, 매장개편, 판매사원충원등 숱한 난제로
골머리를 앓게됐다.

불황의 한복판에서 만만치않은 추가비용발생으로 수지가 악화되는
백화점들이 많아질 공산이 커졌다.

국내 백화점들의 직영매장비율은 대략 15-20%선.

대형 백화점일수록 직영률이 높다.

중소 백화점들의 경우 15%을 밑도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식품 가전등 일부매장외에는 제조업체들에 매장을 내주고 수수료를 받는
손쉬운 장사를 하고있는 셈이다.

당장 어려워지는 문제는 판매사원충원이다.

근무시간이 길고 휴일근무가 필수적인 유통업의 특성상 여사원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뽑아놓아도 3개월이내에 30%정도가 나가버리는게 업계의 현실이다.

롯데백화점 본점의 경우 지하1-지상8층까지 모두 2천5백여명의 판매사원이
근무하고있다.

이중 입점업체의 판촉사원이 2천여명에 이르고있다.

직영률을 10%포인트 늘리면 2백명의 자사 직원이 더 필요하다.

자연히 인건비부담이 늘어난다.

또 상품보관과 금리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특정매장은 상품판매후 매달말 수수료(25-30%)를 떼고 나머지 판매액을
입점업체에 돌려주기 때문에 재고부담이 전혀 없었고 이자수입이 짭짤했다.

팔릴만한 상품을 선별할줄아는 상품매입능력을 높이는데도 투자를
아끼지말아야한다.

재고는 고스란히 백화점의 손실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백화점업계는 직영매장비율을 10%포인트 끌어올리는데 대략 2백80억원
정도가 들것으로 분석한다.

인건비 창고비용 재고부담등을 감안한 비용이다.

백화점업계는 이에따라 "중소 제조업체를 보호하기위한 정부의
직영화조치가 오히려 중소업체의 판로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며
"특정매장을 직영으로 인정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특정매장은 중소업체가 별다른 비용(점포임대및 판촉비용)을 들이지않고
판로를 확대할수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다.

직영으로 돌릴경우 백화점측이 재고부담때문에 소비자인지도가 높은
대기업제품을 선호할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들고있다.

그러나 정부는 "중소기업보호와 백화점의 경쟁력강화"를 명분으로
내걸고 백화점 직영화를 강력 추진할것으로 보여 "구조적인 허약체질"을
가진 백화점업계의 구조개편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비상이 걸린 백화점과는 달리 슈퍼체인점 편의점 조합형체인점들은
업계 의견이 대체로 받아들여져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체인사업자의 지정요건을 신설한게 대표적인 경우이다.

다만 직영점형 체인사업자의 지정요건인 "점포면적 50평방m이상 직영점포
7개이상"을 "점포면적 4백평방m이상 직영점포 3개이상"으로 바꾸어 체인사업
도 대형화를 지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이다.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등 영세업자 단체는 특히 통상산업부가 일반
고객의 백화점 셔틀버스 무료이용 제한을 풀지않은 것을 잘한 일로 평가하고
있다.

<강창동.안상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