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품명, 원산지 등을 가짜로 표기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 적발되면 곧바로 세관당국의 관세범칙조사를 받는다.

관세청은 12일 "지난해 수출입신고제 실시 이후 수입신고를 허위로 하고
관세등을 내지 않는 부정 수입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자율적인 수입신고제를 악용하는 악덕 수입자들을 가려내 관세법 위반
여부를 엄격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입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원산지 등 주요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물품 이외의 물품을 수입할 때
<>신고 시제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것으로 인정될 때 <>수입금지 또는
수입제한 품목을 수입할 때는 곧바로 관세범칙조사 대상으로 선정, 정밀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입자의 착오 또는 과실로 수입신고서가 불성실하게 작성됐다고
판단될때는 제출 서류 및 관련 자료의 보완 요구 사유와 보완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보완하도록 해 수입신고서를 가급적 빨리 수리해 줄 방침
이다.

< 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