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종합금융이 발행한 사모전환사채(CB)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항고심에
대한 결정이 13일 내려진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담당재판부인 고등법원 민사20부는 지난달 30일
경영권분쟁중인 한화종금과 2대주주인 박의송 우풍상호신용금고 회장측에
대한 신문을 종결했으며 13일 오전 결정을 내리겠다고 양측에 통보했다.

한화종금이 발행한 CB의 주식전환분은 지난 2월 1심에서 의결권이 인정
됐으나 만일 이번 항고심 결정에서 재판부가 1심의 결정을 뒤집고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박회장측이 지분경쟁에서 우위에 서면서 경영권을
인수할 수도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