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위원회는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거나 감독기관의 합병권고를 일정
기간안에 이행하지 않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인가취소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부실은행이 인력감축등 자구노력을 할경우 은행의 부실채권 상각을
위해 정부가 무의결권 전환우선주로 출자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금개위는 9일 제20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금융기관 인수및 합병
원활화방안을 확정했다.

금개위는 현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는 합병권고를 이행
하지 않은 금융기관에 대해 인가취소를 할 수 있다고만 돼 있으나 이 규정을
의무사항으로 고쳐 부실금융기관의 합병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현재 미국의 경우 은행 자기자본비율이 BIS기준 6% 이하이고 단순자기자본
비율 2% 이하일 경우 1년이상 합병하지 않은 은행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처분
과 인가취소 조치를 내리게 돼 있다.

일본의 경우엔 자기자본잠식상태인 BIS기준 0%일 때 영업정지처분을 받는다.

금개위는 이와함께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은행에 대해서는 정부가
무의결권 전환우선주형태로 출자해 은행이 부실채권을 상각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진 다음 증시에 매각해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특히 합병은행에 대해서는 이같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우선적으로 적용
함으로써 부실은행의 합병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합병기관에 각종 소비인정확대 비요이연처리허용등 세제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금개위 관계자는 정부가 부실은행에 대해 무의결권 전환우선주로 출자할
경우 "해당은행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져 해외에서 저리의 자금
조달이 가능하게 되는 등의 잇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