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들의 사업활동을 사전에 가로막는 각종 환경규제를 사후검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통상산업부 고위관계자는 7일 "각종 신기술이 개발되면서 제품 싸이클이
짧아지고 있다"며 "기업들이 신규투자를 결정할 경우 오염방지대책이 충실
하면 설비 신.증설이 즉각 가능토록 관련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산부는 이를위해 수질및 대기오염 방지를 이유로 신.증설후의 오염물질
배출여부와는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시행되던 사전규제를 없애는 대신 사후에
감시를 강화하고 환경기준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처벌을 대폭 높이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환경규제가 사후감시로 전환되면 현재 환경이나 토지관련법상의 규제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공장신증설에 숨통이 터질 전망이다.

특히 상수도 수질 보전 목적으로 지정.운영되는 자연보전권역내에 공장을
추가로 증설하는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