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행은 10% 저축증대운동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상호부금의 마지막
월부금 2회분을 면제해주는 "알밤부금"을 9일부터 6월말까지 한시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이 부금은 3년제로 계약액 1조원 한도내에서 개인및 법인에게 판매되며
가입금액은 1인당 월부금 5백만원까지이다.

금리는 기본이율 연8.5%에 2회분 월부금 면제에 따른 추가금리 연3.6%를
포함할 경우 연12.1%이다.

또 가입자에게 급부금대출 납입부금 담보대출 통장예금 자동대출(가계
2천만원.기업 5천만원이내) 등 다양한 대출서비스가 제공되며 특히 기업이
서울종합통장 연결계좌로 가입할 경우 최고 1억원까지 일반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 정한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