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희 회사는 서울에 소재한 전기기계류제조 전문 중소기업입니다.

저희 회사는 저렴한 노동력 확보와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하여 해외현지법인
설립을 계획중입니다.

해외투자를 하고자 할 경우 투자절차, 유의사항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답)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투자를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절차로는
국내절차와 해외절차가 있습니다.

국내절차로는 사업계획수립<>허가 또는 신고수리 절차가 있고,
해외절차로는 현지허가 <>합작투자계약 체결(단독투자인 경우는 불필요)
<>현지법인 설립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기본적으로 조사하여야 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투자를 하고자 하는 국가의 일반개황, 투자업종의 시장현황,
외환관련규제등 관련법규, 전기.통신 등 인프라현황, 기타 금융시장 관련
사항 조사해야 합니다.

실례로 A사는 중국에 고정저항기 제조공장을 설립하면서 인프라현황조사를
소홀히 하여 공장설립후 잦은 정전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은 바 있으며,
B사는 베트남에 항생제원료 의약품 제조공장을 설립하면서 위생관련법규에
대한 사전조사가 미흡하여 공장건설이 지연된 바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에는 투자금액에 따라 5천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서 허가를 받고,5천만달러이하인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
행에서 신고수리를 받으면 됩니다.

수출입은행이 지원하는 해외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직접 수출입은행으로부터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받으면 됩니다.

수출입은행이 지원하는 해외투자금융제도로는 우리나라 국민의
외국법인에 출자(주식취득 포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외투자자금대출"과
우리나라 국민이 이미 출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대출"이 있습니다.

"해외투자자금대출"의 융자대상사업은 재정경제원의 해외직접투자지침에서
정한 자금지원 금지사업이외의 모든사업이 해당됩니다.

자금지원 금지사업으로는 부동산 임대업 등 부동산을 사업의 목적물로
하거나 주요자산으로 하는 사업, 금융업및 오락관련사업, 투자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대출금액은 소요자금 총액의 90%까지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출이율은
6개월 리보금리(97년 3월 현재 5.70% 내외)+가산율이 적용되는데,
담보대출이냐 신용대출이냐에 따라 0.50~1.25%를 가산하고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당해사업의 사업게획에 따라 최장 10년(거치기간 3년
포함)까지이며, 상환방법은 연 1회 이상 정기분할 상환하면 됩니다.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대출"은 국내기업이 이미 투자한 해외투자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현지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전액을 별도의 해외투자 허가없이 현지법인
앞으로 융자해주는 제도입니다.

문의처 : 784-1021

[ 도움말 = 이선호 < 경영지도사.수출입은행 전무 >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