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콜거래한도제 도입을 백지화한 대신에 과도한 단기차입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6일 재정경제원관계자는 "한보사태이후 금융시장불안요인이 생겨 콜거
래한도제도입이 무산됐으나 제2금융권이 콜자금을 상시영업자금으로 사용
하는 비정상적인 현상에 제동을 걸어야한다는 정책방향에는 변함이 없다"
며 이에대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증권 종금등 제2금융권의 건전성규제차원에서 콜차입을
포함한 단기차입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사라지면 이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종금사의 경우 단기차입금이 자기자본의 3배이내로 제한돼있으며
증권사는 단기차입금제한 없이 총차입금한도를 자기자본의 5배이내로
적용하고있다.

재경원은 지난해 11월 과도한 콜차입억제를 위해 제2금융권에 대한
콜중개한도제 도입을 발표,이달부터는 자기자본의 50%,11월이후에는
20%이내에서만 콜중개를 통해 차입할수 있도록 했었으나 한보사태이후
금융시장불안조짐이 나타나자 이를 취소했었다.

정부는 금융기관들이 상시영업자금을 콜차입자금으로 충당,재무구조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초단기 자금과부족을 연결하는 콜시장의 성격도 변질
되고 있다며 이를 억제하기 위해 콜중개한도제를 마련했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