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승인을 받고 설립을 끝내야 하는 기간이 6년에서 8년으로 2년
연장되며 자신이 직접 쓰지않는 임대용 공장도 세울 수 있게 된다.

또 수도권 지역에서의 첨단산업 공장증석이 크게 쉬워진다.

통상산업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달 중순부터는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서는 현재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날부터 최장 6년(예외인정 2년
포함)으로 돼 있는 공장설립완료기간을 8년(예외 4년 포함)으로 연장,
공장설립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대규모 장치산업들의 부담을 줄였다.

공장설립도 제조업자 명의로 신청됐을때만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임대목적
으로도 공장을 세울수 있도록 했다.

통산부는 이와함께 도시형 업종제도를 도시형공장제도로 변경, 도시지역내
공장설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던 비도시형업종의 기업이라도 적정한 공해
방지시설을 갖추면 공장을 세울 수 있게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내에서 기존공장을
첨단산업으로 전환할 때 기존부지 면적범위내에서 공장증설을 허용하고
<>평택 아산 오산등 성장관리지역내에서 무성출시 광학기기등 첨단 7개
업종의 첨단산업 공장 증설허용 범위를 건축면적의 25%에서 50%로 확대했다.

이에따라 과밀억제지역인 부천의 아남산업, 기흥의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의
증설이 가능해졌다.

통산부는 그동안 관계부처 협의에서 난항을 겪어온 자연보전지역내 첨단
산업공장 증설(현대전자 이천공장등)과 구로공단에 첨단기술의 연구개발관련
시제품생산설비 설치 허용등의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 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