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건설산업(주)이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미장공사 등을 유흥건
설과 천해건설에 하도급 준 후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공
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일반 건설업체인 영도건설산업(주)은
경기도 구리인창 지역의 주공아파트 신축공사 과정에서 이들 업체에
하도급을 준 뒤 공사를 추가로 하도급 주는 등 당초 하도급계약 내용
을 변경했으나 변경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영도건설산업은 또 하도급대금 가운데 일부를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영도건설산업으로 하여금 유흥건설에 1천6백만원,천해건설에
2천9백만원의 하도급대금을 각각 지급하고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중앙일
간지에 공표하도록명령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