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제2시내전화사업자의 통신망 조기고도화와 고도정보통
신서비스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초고속망사업자를 오는10월께 선정하기로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1일 이달중순께 초고속망사업자 승인요령및 기준등을
공고한뒤 제2시내전화사업자 선정이 끝나는 7월초 참여희망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초고속망사업자를 선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초고속망사업자는 신청후 1개월이내에 승인가능여부를 정한뒤 심사를
거쳐 이로부터 2개월이내에 승인하도록 돼있어 오는10월말께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제2시내전화사업자가 조기에 망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데이콤 컨소시엄에 참여한 삼성 현대 대우등 민간기업이 초고속망사업자로
참여,공단 항만등에 통신망을 건설토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민간기업의 초고속망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분제한완화등
민간기업의 요구를 대폭 수용할 방침이다.

대주주 지분은 기간통신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전화서비스까지 할 경우 10
%로 제한돼있으나 이를 33%까지 늘려줄 계획이다.

이와관련 정통부 관계자는 초고속망사업자는 제2시내전화사업자를
통해 전화사업을 하고 이회사에 회선만 빌려주게 되므로 현행법에서도
대주주가 지분을 33%까지 보유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세계무역기구(WTO)기본통신협상 결과를 반영해 오는6월께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등을 개정,전국규모의 전화회사만
대주주 지분을 10%로 제한해 일정지역을 대상으로하는 초고속망사업자의
대주주 지분을 33%로 늘릴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재 실시간 동영상전송이 가능하도록 돼있는 초고속망에 대한
기술기준도 초기단계부터 적용하지 않고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그러나 사업구역 확대는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당초 민간기업이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초고속망
사업구역을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제2시내전화사업자와 연계
해 전화사업도 함께 할수 있으므로 수익성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보이는
데다 초고속망사업의 취지에도 어긋나 현재로서는 초고속망지역 확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초고속망사업자는 항만 공항 공단 수도권신공항등 일정지역에서 전화
이동전화 PC통신등 모든 종류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는 종합통신
사업자로 당초 지난해 하반기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시내전화사업자허가
등의 영향으로 지연돼왔다.

< 정건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