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 인수합병(M&A)이 대주주의 독단경영을
시정할 수 있는 순기능을 고려,적대적 M&A라도 일정규칙범위내에서 활
성화한다는게 공정위의 기본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전위원장은 그러나 "독과점화 또는 경쟁제한적 M&A는 엄격히 규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전위원장은 1일 서울 은평구 국방대학원에서 정부 각 부처의 고위 공
직자및 각군 고급장교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환경 변화와 공
정거래시책 방향"주제의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전위원장은 "일부 대기업들이 탈법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공정한 경
쟁을 저해해가며 M&A를 늘려가는 추세"라며 일정규칙범위내에서 합리적
으로 M&A규제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전위원장은 이와함께 시장경제구조 확립을 위해서는 기업과 소비자간,
기업과 기업간,기업과 정부간,기업내부의 질서 등 각종 경제질서의 재
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위원장은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경제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정부에도 원인이 있지만 기업들이 선단식 기업경영과
기업 내부의 관료화 등으로 환경의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한
데도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로서는 규제개혁
추진과 경제의 인프라스트럭처 확충 외에 과거의 고도성장 위주의 경
제정책 때문에 왜곡돼 있는 각종 질서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전위원장은
주장했다.

<김호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