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2금융권에 콜중개한도를 제시하려던 계획을 백지화하고 기업금전
신탁 CMA(어음관리계좌) BMF(통화채권펀드)등에 대한 통화채편입 의무비율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간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업무를 모든 금융기관에 허용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30일 한보사태이후 지속되고 있는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금융시장 활성화방안"을
마련, 5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5월부터 시행예정이던 증권 종합금융 리스 신용카드등 제2금융권
에 콜중개한도제에 대해 종금사들이 크게 반발함에 따라 이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재경원은 지난해 11월 콜거래전문 중개회사의 설립계획을 발표하면서
금융기관의 과도한 콜차입을 억제하기 위해 제2금융권에 대한 콜중개한도제
를 도입, 5월부터는 자기자본의 50%, 11월이후에는 20% 이내에서만 콜중개를
통해 차입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RP매매업무를 확대허용하기로 했었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현재 은행의 기업금전신탁과 금외신탁, 종금사의
CMA, 증권사의 BMF에 대해 설정하고 있는 통화채편입 의무비율을 폐지,
금융기관 자금운용의 자율성을 높여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수탁고의 50%를 통화채매입에 할당해야 하는 기업금전신탁을
비롯해 금외신탁(편입비율 20%), CMA(10%), BMF(40%) 등의 수익률이 상승할
전망이다.

재경원은 또 현재 은행 증권 한국증권금융 우체국에만 허용된 금융기관간
RP매매업무를 5월부터 종금 보험등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은행고유계정등에도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을 매입할수 있게 했다.

특히 한국자금중개주식회사를 통한 RP매매와 어음매매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