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주택자금을 대출하면서 잡은 저당권을 되팔아 자금을
조달하는 주택저당채권 유동화(mortgage)제도가 하반기부터 도입된다.

재정경제원은 30일 주택금융을 취급하는 주택은행 일반은행 생명보험사
할부금융 농협 국민주택기금 등 주택금융기관이 주택자금을 대출하고 확보한
저당대출채권을 <>만기전에 매각하거나 <>저당대출채권을 담보로 한
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관련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이를위해 올해중 주택은행에 5천억원규모의 주택금융채권을
발행토록 하고 다른 일반은행에는 하반기중 금융채를 발행할수 있게 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또 본격적인 주택채권유동화제도 시행을 위해 내년 상반기중
유동화중개기구 설치등을 골자로하는 가칭 저당채권유동화법률을 제정,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유동화중개기구란 주택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대출채권을 담보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 회사채와 같이 시중에 매각하는 기구다.

재경원은 주택신용보증기금을 유동화중개기구로 확대개편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한편 재경원은 한국주택은행법 폐지법률안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
하반기부터 주택은행을 상법 및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은행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중은행은 26개로 늘어나며 주택은행은 수신기준 4대 은행으로
부상하게 된다.

재경원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행 지분(46.8%)을 금년중 대부분
매각하고 내년부터는 시중은행도 주택청약예금을 취급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