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KS(한국산업규격)표시 허가주체가 국립품질기술원에서 민간으로 이
관된다.

또 단체표준품질 인증제품도 KS표시제품과 마찬가지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의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된다.

행정쇄신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표준화 관련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발표했다.

개선안은 그동안 국가기관인 국립기술품질원에서 해오던 KS표시허가와 이에
따른 사후관리 업무를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등 민간기
관에 이양, KS허가제를 인증제로 전환토록했다.

다만 민간기관이양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수 있도록 검사주기, 심사
비용 등을 적정하게 운용토록했다.

개선안은 또 단체표준을 활성화하기위해 우수한 단체표준은 KS규격으로 전
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정부등의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시키기로했다.

이와함께 KS 제정 예고제를 도입,규격 제정시에는 확정전 2개월이상의 사전
예고를 실시해 보다 많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할수 있도록했다.

아울러 재활용품에 대한 별도의 KS규격 제정을 확대, 현재 인쇄용지 비누
벽돌등 16개에 불과한 재활용품 KS규격을 대폭 늘리고 검사설비등에 대해 위
탁계약 또는 공동활용제를 허용키로했다. <김선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