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 부도로 피해를 입은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채권 확인 절차가
내달 9일로 종결된다.

25일 한보철강은 지난 2월4일부터 협력업체들의 연쇄도산 방지를 위해
한보철강이 발행한 어음과 외상채권에 대한 확인 신청을 받은 결과 현재까지
3천여건에 3천5백억원 상당의 채권확인서를 발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보철강 관계자는 "협력업체들의 확인대상 어음과 외상채권은 총 5천억원
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직 채권확인을 받지 않은 업체들은 내달
9일까지 반드시 채권확인을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보철강으로부터 채권확인을 받은 업체들은 채권액 한도내에서 은행으로
부터 우선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한보철강이 접수중인 채권은 한보철강이 발행한 진성어음과 지난 1월31일
까지의 당진제철소 외상매출금 등이다.

< 차병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