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숨겨 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세무당국이 세무
조사의 "칼"을 빼든 것은 조세형평성 확보 차원에서다.

개발예정지를 쫓아다니며 남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마구 구입, 부동산값
상승을 부추켜 온데다 자신의 직계 존.비속등에게 법을 피해 세금 한 푼
없이 부를 넘겨준 경우 마땅히 세금을 거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부동산실명제의 첫결실이 바로 이번 과세라고 강조하고 있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를 사전검토한 결과 미성년자일당시 남의 이름으로
땅을 여러건 사들여 증여세를 회피한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또 상속을 받아놓고도 타인명의로 숨겨 놓았다가 이번에 실명으로 전환한
경우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 부동산 실명전환 현황 =지난 95년 7월1일부터 96년6월30일까지 1년간의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전환 유예기간중 실명전환된 부동산은 모두
6만5천9백76건.

면적으론 1억3천50만평.

가액은 지난 9년 7월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4조4천4백16억원에 달한다.

건당 평균은 1천9백78평.

평균가액은 6천7백32만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개인명의로 전환된 부동산중 부동산이 1건 또는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
여서 비과세 대상자는 63.6%인 3만2천6백14명.

나머지 36.4%인 1만8천6백26명은 "과세검토대상"이라는게 국세청의 설명
이다.

특히 실명전환 부동산의 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고액 실명전환자 3백77명과
30세미만의 연소자등 2백49명등 모두 6백26명은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경우로 판단, 우선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나머지 1만8천명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조사대상 연소자중 <>10세 이하는 2명 <>11세~20세 18명 <>21세~30세는
2백29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개인에서 법인명의로 실명전환한 경우는 9백4건에 2천5백15억원이고
법인에서 다른 법인명의로 전환한 케이스도 1백62개 법인(3천1백87억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 방향=국세청은 고액 또는 나이가 어린 순으로 소명자료를
요구한 뒤 이를 기한내에 내지 않거나 소명내용이 불충분하면 즉시 세무
조사에 들어간다.

특히 투기조사를 담당하는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 부동산조사관실이 직접
나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세무당국은 조사대상자중 조세회피목적이 뚜렷한 것으로 확인되면 곧바로
관련 세금을 추징한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여러 건 가졌다가 자신의 명의로 실명전환한 개인에게는
임대소득 누락 여부도 가려 종합소득세를 물린다.

법인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한 연도의 소득금액에 가산해 법인세를
추징키로 했다.

비업무용 부동산인 경우 해당 부동산과 관련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해
이미 손비로 인정받은 지급이자와 관리비등은 손비로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물릴 예정이다.

또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취득세및 등록세를
물리도록 할 방침다.

<>실명 미전환자에 대한 제재=이번 실명유예기간중에 자신의 부동산을
본인명의로 "자진신고"하지 않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선 나중에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부동산값의 최고 60%까지 과징금을 내야 한다.

또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분쟁이 생길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자신의 땅
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정구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