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부실여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신특별약관" 도입을 권고했지만 은행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신특별약관이란 기업이 은행에서 여신을 받을때 <>여신사용기간중 신규
사업에 진출하지 않으며 <>다른 계열사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은행과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또 아울러 기업에 대한 증자요구권을 은행에 부여, 당초 계약에서 설정한
일정수준의 재무비율을 유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감원은 한보 부도가 터지자 한보와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은행들에 이같은 여신특별약관 도입을 유도할 것임을 밝혔다.

은행들은 우선 "여신특별약관"에 포함돼 있는 <>담보제공금지 <>일정 재무
비율 유지권고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조항이라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음을 들고 있다.

은행들은 최근 여신약관을 개정했는데 공정위가 은행 "외화대출 거래약정서"
"여신한도 거래약정서" 등에 들어있던 이들 조항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던 것.

물론 공정위는 같은 조항을 특별약관형태로 운용하는 것은 불공정 소지가
없다고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렇지만 은행들은 이미 "불공정"이라고 낙인찍혀져 있는 조항을 기업들에
무리하게 강요했다가 거래선마저 잃지 않을까 우려하는 상황이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5일자).